인력사무소 소개로 업체에서 일을 한 후 임금을 못 받았어요.
어떡해야 합니까 ?
즉,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용근로자를 소개 받은 구인업체가 사용자(고용주)가 되고, 일과 시간의 관리 감독 등 지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인력사무소가 구직자들에게 당일 지급하는 것은 대불관행(대신지불)으로 법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서 근로를 제공했던 구인업체에 임금을 청구(문의)해 보시고, 인력사무소에 임금과 소개요금을 지불했다고 하면 인력사무소에 다시 문의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관할 시.군.구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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